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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시도는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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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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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amp;quot;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시도는 대국민 사기극amp;quot;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제공=강유정 의원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등재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주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 20일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며,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과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돼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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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 라이선스제공=강유정 의원실.
통계청이 제시한 WHO 라이선스에는 회원국들이 ICD-11 라이선스를 각색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 법적 강제 효력을 갖지 않으며,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돼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통계청의 주장은 통계청이 그동안 밝혀 온 입장과도 배치된다. 과거 통계청은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의원실은 "법률 전문가들도 국제 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아니라고 의견을 냈다"며, "코드 제외가 ICD-11의 체계나 분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 국내 상황에 맞는 코드 시스템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라면 각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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