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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 보정심과 별도 설치…정부 수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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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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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서 내년 정원 결정 못하면 총장이 결정’ 내용은 삭제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정부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정심이 아닌 별도의 기구 산하로 두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뉴스1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정부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정심이 아닌 별도의 기구 산하로 두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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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복건복지부는 추계위 설치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전날 제출했다.

정부는 추계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이번 수정안에 담았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산하 기구인 보정심에 두려고 했으나, 한발 물러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 인력위 산하에는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해 학생 정원을 의논하는 방식이다. 또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기존 발표 내용은 삭제됐다. 4월 15일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이 추가됐다.

추계위 인원은 총 16명으로 구성하되, 의료계에 9명을 배정해 절반을 넘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과 학계 추천 3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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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기자 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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