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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기기에 USB-C 타입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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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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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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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부분 전자기기 충전기를 USB-C타입으로 통일한다. 기기에 꽂는 부분뿐만 아니라 플러그에 꽂는 부분까지 양쪽 포트를 모두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는 의미다.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를 구입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2월14일부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련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는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가 돼 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UBS-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상 기기는 △휴대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 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충전기와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해야 했던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전자폐기물 감소로 환경 보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취준생의 취업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줄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배지 고용24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는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경력·학력 등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준생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를 저장한 다음 필요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고, 채용 기업은 제출된 서류 진위 여부는 블록체인 기술로 확인할 수 있어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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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내년 3월13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당초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의료·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 고객이 원하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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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내년부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서비스 안착에 힘쓸 예정이다.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던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1월28일부터 시행한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은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안면인식 등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내 휴대전화 유지에 따른 재외국민의 비용부담이 연간 약 98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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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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