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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논란 우울증 갤러리, 경고받자 미성년 글쓰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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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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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경고’에 따라
-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성범죄 논란 우울증 갤러리, 경고받자 미성년 글쓰기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게시판 카테고리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과 20대 남성 간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잇따르자, 방심위가 경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중 두 명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성인 인증을 통한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 제한과 더불어, ‘우울증 정보’와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우울증 극복이라는 게시판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우울증 갤러리의 개선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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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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