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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 뽑고, 돈 내겠다" 무려 133억…돈으로 때운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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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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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최근 5년 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33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서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민간병원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틈새 직무’ 등 개발이 한창이다.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72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2019년 27억6300만원, 2020년 27억4800만원, 2021년 26억9400만원, 2022년 28억300만원, 지난해 23억6400만원 등이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자체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비율로,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3.1% 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태운 돈만 ‘약 2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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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공]

수 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미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타 의료기관 등에서 틈새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이행하는 점 등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 같은 경우 원내 조제한 약 배달, CT 등 판독 자료, 안내 데스크 등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133억원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데,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 부문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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