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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유출 감사받은 항우연 연구자들, 징계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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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9-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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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징계 권고와 다른 결론 내려…무리한 감사 비판 일 듯

누리호 기술유출 감사받은 항우연 연구자들, 징계 불가 결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난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중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감사를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징계 통보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사안을 놓고 무리하게 감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연구원 4명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내고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했다.

지난해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전 원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 등을 이유로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로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 일부가 이런 의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 별도로 지난해 10월 이들 연구자 4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수사 의뢰 7개월 만인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지난달 8일과 이날 두 차례 위원회를 열어 연구자들의 소명을 들었고,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과기정통부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주장해오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앞서 검찰 무혐의 발표 당시에도 "과기정통부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기술 유출 사건도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 대상이 아니던 6명은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만큼 연구자 4명과 조광래 전 원장의 이직이 다시 진행될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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