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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올리면 5년 이하 징역" 김영식 의원,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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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6 10:36 조회 1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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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게시글이 무작위로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고, 149명이 검거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가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갖우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 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처벌 #김영식 #살인예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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