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올리면 5년 이하 징역" 김영식 의원,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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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6 10:36 조회 190 댓글 0본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김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고, 149명이 검거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가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갖우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 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처벌 #김영식 #살인예고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산부인과 女의사, 딸에게 조언 "관계 잘하고 머리 좋은 男은.." → 유명 개그우먼 母 칠순잔치에 1000만원 낸 강호동, 알고보니.. → 섬진강서 숨진채 발견된 20대, 전 날 직장동료들과 간 곳이.. → 개그우먼의 폭로 "내 남편, 2세 위해 잠자리 전에..." → 외국인과 결혼 후 외벌이 개그우먼, 월수입이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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