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추석 기점 문닫는 응급실 늘 것…정부 발표와 다르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의대교수들 "추석 기점 문닫는 응급실 늘 것…정부 발표와 다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9-02 11:50

본문



뉴스1

뉴스1

전국 의대 교수들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고비 전망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다.

이들은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며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느냐"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응급실 상황을 두고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이어지는 배후 진료로, 솔직히 이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조정에 대해선 "2026학년 대학 입학 시행계획에도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송파 찐강남 탈락했다…계란 배달이 뭐길래
젊은 대장암 韓 세계 1위…이 음식 드시지 마세요
사람 얼굴부터 보이면? 당신은 잡생각꾼이다
미인계로 꼬셔 수면제 먹이더니…검은 과부 충격
아내 찌른 남편 47층 투신 사망…집안엔 어린 자녀
文은 뇌물, 김정숙은 타지마할…초유의 동시 수사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0…文때 바꾼 훈령 때문
"참다가 폭발" 번아웃보다 위험한 토스트아웃
컵라면 물 가득 부어 한끼…朴 어깨 본 의사 "참혹"
밤새 긁다가 피 뚝뚝…중증 아토피 치료법 찾는다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지혜 han.jeehye@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31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