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 절차 시작한 KT…전출·퇴직 여부 고민 빠진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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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1일부터 신설 자회사로의 직원 전출 신청을 시작했고 이날부터 특별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선로, 비즈개통·AS 업무를 하는 직원 4400명과 전원·마이크로웨이브 업무를 하는 직원 420명은 각각 신설 자회사인 KT오에스피가칭와 KT피엔앰가칭 전출을 놓고 오는 2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부분 네트워크 현장 직군이다. 희망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의 전 직원 대상이며,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다.
KT는 당초 최대 57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노조인 KT노동조합과의 협상 후 재배치 인원 목표는 삭제했지만, 여전히 조정안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KT는 신설 자회사 전출 시 연령에 따라 인당 최대 3억3000만원, 희망퇴직 시 최대 4억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더해 받는 금액은 최대 6억1000만원 수준이며, 일부 직원들은 그 이상을 받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최대치이기에 대다수 직원들이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다.
직원들은 쉽사리 전출이나 희망퇴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 가면 실 근속 10년 이상 직원들은 KT 기본급의 70%만을 받는데, 전출 대상 직원 대다수는 고연차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급 감소에 따른 30% 차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자회사 전출 시 임금상승률 등의 차이가 발생해 결국 손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희망퇴직 역시 사측은 기존 퇴직금 지급률보다 높다고 강조하지만 KT의 높은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잔류가 낫다는 견해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트워크 현장 직군이 KT 잔류를 택하면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토털영업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KT가 네트워크 직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8주간의 직무교육 후 공백상권으로 파견돼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상 기업솔루션을 방문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직무 재배치가 사실상 자회사 전출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KT노조는 신설법인 전출과 희망퇴직 관련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최근 개시했다.
다만 인력 조정에 반대하는 KT새노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자회사 전출 대상 직원들에게 KT 잔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회사 이동 시 임금 수준 저하로 인해 생애 총소득에서 손해를 보고, 자칫 줄어든 인력으로 더 많은 작업량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구조조정 반대 단식농성에도 돌입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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