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게임 검열 헌법소원…2025년 예정된 게임 정책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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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다사다난한 2024년을 보낸 게임업계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앞두고 있다. 올해 여러 제도적 변화를 겪은 가운데 내년에도 굵직한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5년 예정된 주요 정책 이슈을 짚어봤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확대 △게임 검열 헌법소원 청구 △등급분류 민간 이양 등의 굵직한 안건들이 논의되거나 현실화될 예정이다.
먼저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는 사실상 2025년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이 2025년말 낼 예정인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 포함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담긴다면 최종안까지 해당 내용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은 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담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게임 질병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개정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에 포함되면서 세계적인 논란이 일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만약 WHO의 ICD-11을 토대로 KCD-10에 게임 질병코드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4년초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후속 조치들도 2025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국내외 게임사의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내년 시행된다. 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돕는 피해구제센터 설립 근거도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통과의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서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둘러싼 후속 조치들은 202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 검열의 위헌성을 따져묻는 헌법소원 심판도 2025년을 달굴 이슈다. 유튜버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21만751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만751명은 기존 최다였던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인 총 9만5988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거부 또는 취소 근거로 작용해 표현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청구인들의 입장이다.
올해초 논의된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도 2025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까지 추가해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등급 분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 이 경우 게임위는 사행성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게 되며, 사후 관리 업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예고했다. 첫 단계로 민간 등급 분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 위탁하고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게 하며 3단계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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