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못하는 IP 카메라 보안 강화…"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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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안 한 사업장 과징금
정부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의무화하고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한다.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상황을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IP 카메라 설계·제조 시 최소 길이,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및 배열 등을 원칙으로 하는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의무화된다. IP 카메라의 경우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조작으로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서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병원, 쇼핑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설치하는 IP 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착한 보안인증 제품 사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보안수칙을 따르지 않아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IP 카메라 적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 카메라가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 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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