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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 발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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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5-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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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빌리티 분야 산업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빌리티 업계가 자율주행차 등 혁신 산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모빌리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사항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모빌리티 업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 상의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해 활용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아 개정했다. 국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모빌리티 산업계는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용이 어려운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도 엄격한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신기술과 신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업들이 이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생활 현장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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