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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환전·사행조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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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3-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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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환전·사행조장 근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지난 25일 위원회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2025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상훈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윤정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단 단장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불법게임물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고포상심사제도를 통해 불법게임물 유통과 환전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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