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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 세금 90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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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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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당국 "통신 장비 수입하며 무관세 신고" vs 삼성 "품목 분류 해석 문제"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amp;quot;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 세금 9000억원 추징amp;quot;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총 446억루피약 7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100만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 당국은 최근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폭스바겐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편,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루피약 2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관세 논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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