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학생인건비 등 RD사업 예타 대거 면제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양자·학생인건비 등 RD사업 예타 대거 면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8-26 21:08

본문

Ramp;D 예타 폐지 앞서 이례적 면제 행보
사업규모는 미확정‥4개월간 적정성 검토해 확정

정부가 6개나 되는 연구개발Ramp;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Ramp;D 예타 폐지 결정이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제를 통해 사실상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상황이 됐다.


양자·학생인건비 등 Ramp;D사업 예타 대거 면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한 번에 6개나 되는 Ramp;D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통상 예타 심사 시 통과 확률이 낮고 사업 규모 축소 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사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Ramp;D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13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대비된다.


예타를 면제받은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1년 넘게 예타를 심사받던 중이었다.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분야 전략과제를 수행해 8년 내 선도 수준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공계 대학 학생 인건비 지원사업은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학교 신설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빠른 백신 확보를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사업과 산업 판도 재편을 위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도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5월 정부가 Ramp;D 예타 폐지 추진 방침을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많은 예타 면제가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번에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들은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관련기사]
1억 돈다발 2시간 셌더니 "안살래요"…명품매장에 복수한 여성
"일본 가서 사 왔어"…한국인들 필수 기념품, 사실 영국 브랜드였다
김재중 "뽀뽀하는 꿈인 줄 알았는데 눈뜨니 사생팬이" 경악
미스트롯 떡집 딸 소유, 뇌전증 父 병간호 근황…"병원비만 1억"
"심야시간엔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주세요" 건물 호소문에 황당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핵심만 쏙쏙 내 귀에 쏙, 기자가 꼽은 화제의 이슈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95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1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