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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 근거 없어" 게임산업협회, WHO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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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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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사회문화·법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
“논란 있는 질병코드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quot;게임, 질병 근거 없어quot; 게임산업협회, WHO에 항의


국내 게임사들의 연합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냈다.

이번에 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이다. WHO는 매년 10월 ‘WHO-FIC’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의견서에 들어갔다.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도 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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