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처럼 건설·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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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원전처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주기시설 종류에 따라 물질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 역시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게 되고,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원안위에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법률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원전 공급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와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당됩니다.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등 물질을 정련하거나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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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주기시설 종류에 따라 물질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 역시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게 되고,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원안위에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법률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원전 공급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와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당됩니다.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등 물질을 정련하거나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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