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규제 미이행 외산 게임…막판에 공개 퇴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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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불이행한 외국산 게임이 막판에 규제를 이행하며 공개 퇴출 위기를 벗어났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홍콩 소재 게임사 로머플랜RoamerPlan은 이달 중순 모바일 게임 메템사이코시스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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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은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한 상태로, 앞서 문체부는 메템사이코시스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24일은 문체부가 로머플랜의 시정명령 의견을 제출받는 마감일이다. 만약 이때까지 규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메템사이코시스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미이행으로 공개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문체부 측은 "1월 중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관련 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메템사이코시스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사례로, 비공개 상태에서 시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게임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의무화한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 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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