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최대 과징금 맞은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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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익명채팅을 표방한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것이다.
카카오와 개인정보위가 처분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소송에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국내 기업 중 역대 최고 금액인 151억4196만원에 달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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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은 카카오톡의 익명채팅인 오픈채팅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사용되는 임시ID와 일반 채팅에서 사용되는 ID에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두 ID의 연관성을 활용해 특정 오픈채팅방의 참여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오픈채팅방 닉네임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다량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오픈채팅방의 일련번호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카카오는 처분 당일 입장문을 내며 즉각 반박했다. 일련번호가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한 식별도 불가능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하라는 시정조치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6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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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차량 식별 번호인 ‘차대 번호’는 자동차등록 원부과 결합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법원에서 차대번호가 유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본 판례가 있다”며 “기술·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한 건 더 추가됐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소장을 제출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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