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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P3, 탈출 전제 맞다"…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소송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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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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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에 탈출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다크앤다커와 유사한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이언메이스가 탈출 기능을 전제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4부는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의 추가 변론을 실시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지난 10월24일 예정됐던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서 결정된 것으로, 양측은 각각 프로젝트 P3 개발에 참여했던 넥슨 김 모씨와 아이언메이스 오 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 등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3번에 걸친 변론 끝에 다크앤다커의 핵심인 탈출 기능이 프로젝트 P3 내 존재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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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넥슨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모씨는 프로젝트 P3 개발 당시 레벨 디자이너로 초기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한 인물로, 현재 넥슨에 재직 중이다. 아이언메이스가 증인으로 신청한 오 모씨는 프로젝트 P3의 알파 맵 제작 완료 이후 베타 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류한 사운드 디자이너로, 아이언메이스에 재직 중인 동시에 지분 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넥슨 측 증인인 김 모씨는 "프로젝트 P3 초기 버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 개인적으로 개발 중이던 정크 히어로를 업데이트해 기획안처럼 팀원들에게 공유했고, 이를 통해 탈출 기능을 전제로 한 게임을 만들기로 했다"며, "탈출 기능은 정크 히어로 당시부터 핵심이었으며, 아이템을 가지고 던전을 탈출하는 기능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김 모씨에게 프로젝트 P3가 중단된 원인을 묻자, 그는 "피고인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가 정상 진행 중인 프로젝트임에도 팀원들에게 신생 회사의 지분을 내걸며 이직을 제안했고, 해당 상황에 보안이 유지돼야 할 파일이 무단 반출돼 징계로 해고됐기 때문이다"라며, "넥슨이 프로젝트 P3를 이어서 개발하고자 자신에게 디렉터를 제안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팀을 맡을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증거로 제출된 프로젝트 P3 감마 맵에 탈출 포탈 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모씨는 "당시 랜덤 맵 생성 기능을 만들면서 버그가 많았고, 이에 포탈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점 등 게임 외적 요소들은 게임 플레이의 재미를 확보하고 만들고자 했다"라며, "리소스 무단 반출 사건이 없었다면 개발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증인으로 출석한 오 모씨는 재판부가 익스트랙션 장르로 개발되던 중 얼리 액세스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탈출 기능을 포기하자는 제안이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초기 기획은 익스트랙션탈출 장르가 맞다.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틀로얄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소송이 시작되고 알았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팀에 합류한 이후 사운드 관련 작업과 함께 탈출 기능에 대한 계획이 적힌 문서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신문을 모두 마친 뒤 내년 2월13일 오후 2시를 판결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넥슨은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해 임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P3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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