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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C커머스 단속 고삐…테무 처분도 이르면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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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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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법 위반 사실 인지…매출규모 확인만 남아" "소송 전담팀 구성 중…변호사·회계사 영입 예정"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중국 판매자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에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9월 중 회계 결과를 확인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quot;C커머스 단속 고삐…테무 처분도 이르면 9월 중quot;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테무의 법 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지했고, 처분 규모 관련해서 매출액 파악만 남았다"며 "알리와 비교해 테무는 한국 서비스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자료 확보 등에 시일이 좀 더 걸리고 있다. 9월쯤에 회계자료를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테무 실무진의 협조를 받고 있다.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나 감사, 회계 기준 등이 달라 준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린다는 설명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한국 고객의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알리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가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의 이용자 권리 행사 제한 부분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는 800만명을 돌파했다.

일각에선 매출이 수조원에 이르는 알리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 부위원장은 "공시에 따르면 알리의 3년 평균 매출은 1조원7000억원 정도다. 다만 과징금 처분은 전체 매출이 아닌 수수료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45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며 "보호법에 따라 3개년 매출 중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했으며, 감경 요소도 따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발표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안 시장 반응도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은 "그전까지는 AI 개발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심각했다"며 "기업마다 최적의 안전조치 방법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 반응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언급한 소송 전담 조직 관련해선 아직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와의 소송도 예고돼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일단 현재는 법무 감사팀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향후 전담 변호사를 두고 별도 팀을 조직하려고 한다.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매출 파악이 어렵다 보니 회계사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행안부, 기재부와의 상의도 필요해서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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