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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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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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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 유출해 게임 개발"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독자 개발한 창작물"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내년 2월 선고

아이언메이스는 PC온라인게임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가 ‘서머 게임 페스트 2024’ 참가를 앞두고 무료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2월 13일 나온다. 넥슨 출신 개발자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의 진실이 가려질 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양측 증인들이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변호하며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17일 오후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당시 팀장이던 최모 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순수 창작물이라는 요지로 맞섰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2019년 11월 싱글플레이 게임 LF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나,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고, 현재 다크 앤 다커가 모방했다는 게임 P3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됐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P3의 핵심 게임성이 담긴 원시 버전을 혼자 제작했던 넥슨의 전 직원이다. 김씨는 "P3가 개발되던 와중에 최씨가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팀원들에게 퇴사를 제안했다"며 "나중에 아이언메이스에서 P3와 비슷한 에셋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든 걸 보고 황당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넥슨은 2021년 7월 개발 자료 유출, 전직 종용 등에 관한 내부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규정에 따라 최모씨는 징계 해고를, 박모씨, 현모씨 등은 직책 해제 및 소속 변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들과 함께 기존 P3 팀원이 대거 퇴사하면서 개발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넥슨은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아이언메이스 측 증인 오모 씨는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최씨의 서버 사용 및 자료 반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넥슨은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다양한 세부표현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당시 P3 개발자가 밝혔던 게임의 장르PvPvE, FPS적 요소와 RPG적 요소 공존, 게임 목적탈출, 던전 모습, 주요 테마빛과 어둠의 활용, 공간 제약, 캐릭터 클래스종류·디자인·특정·세부표현 등이 다크 앤 다커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날도 포탈 기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됐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의 핵심 기능인 탈출이 P3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포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P3의 베타맵과 감마맵에서는 실제 탈출 포탈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고, 이는 단순히 순간 이동 기능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또 아이언메이스 측은 촉박한 개발 일정과 인력 부족 때문에 익스트랙션 장르로 계획됐던 탈출 기능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변론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통해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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