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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尹정권 언론장악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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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1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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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사퇴…quot;尹정권 언론장악 막아달라quot;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라는 말은 맞는지,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흑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윤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분명해지면서 흑백도 분명해졌다”며 “저는 피해자이고 희생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무도한 방송 탄압에 맞서기 위해 어느 장소에 있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 정권의 무도하고 무법한 언론장악 시도에 착한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지금 우리는 무도한 윤 정부에 맞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제가 방통위 심의위원으로 내정됐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방송장악 기술자들과 저를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 전 위원이 현 방통위 체제의 방통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는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들린다”며 “민주당이 이 시간 이후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제가 부적격하다면 부적격하다고 말을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7개월 7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며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 후보자의 추천안은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에 송부됐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방통위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임명이 7개월 정도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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