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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지원금 경쟁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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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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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원금·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도 의결
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지원금 경쟁은 글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 통신사가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이전처럼 지원금 전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에는 LTE로 인해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현재는 5G 시장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경쟁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 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고, 수신료 별도 고지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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