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금 지급"…피해자 두번 울리는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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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보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커머스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내부 URL을 클릭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가장한 피싱페이지로 연결돼 악성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거나, 네이버를 가장한 피싱페이지로 연결해 네이버 계정 입력을 요구하는 등 형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스미싱 문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티메프 환불 사태 관련 스미싱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 관계자는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악성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해야 한다"며 "아울러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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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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