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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통위 현장검증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투표용지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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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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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야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주장
"투표 용지 제출하라" 요구에 방통위 "비공개 안건은 의결 거쳐야"

과방위, 방통위 현장검증서 quot;공영방송 이사 선출 투표용지 제출하라quot;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등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장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 제출을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 10명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안을 의결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이날 이뤄진 오전 현장검증에는 방통위 측에서는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헌 의원은 "투표 용지엔 모든 후보자들 다 적혀있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 안에 다 이뤄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라며 "실물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됐나"라고 물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자료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록에는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 절차 통해 비공개 회의록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엔 위원회는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의결 절차를 할 수 없어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위원장 직무대행 지시 명령을 근거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공무원법 위반이고 현행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 집행 의무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방문진, KBS 이사 선임 과정 살펴보면 하나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졸속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라며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83명의 후보자들을 면접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검증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두 사람이 9명씩을 투표한 뒤 교집합이 되는 2명을 선임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불투명, 불공정하다"라며 "도장 찍힌 투표 용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방문진 감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우영 의원은 "대통령실 등에서 감사에 대한 선임의 요구, 요청, 혹은 직간접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인사 서류 일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황정아 의원은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출근부터 퇴근까지 시간대별로 행적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함에 따라 방통위 현장검증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직무대행은 오후 중 청사에 복귀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과방위가 현장 검증을 나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 안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방통위 측에 요구했다.

또 이날 의원들은 방송4법 관련해 국무회의에 재의요구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방통위가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방송장악 금지 방송4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헌 방송정책국장은 "재의요구 요구에 대해 반대의견 있는지를 조사해 법제처에 먼저 보냈다"라며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담아서 의결해야되는데 위원이 1명이 되면서 세부 의결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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