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게임사가 직접 게시해야…게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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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서비스 중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사항을 게임사가 직접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종료된 후에야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실은 "게임위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도록 해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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