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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 신청…가맹점주 소송서 패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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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1-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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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이날 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한국피자헛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처했고, 이를 막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참여 점주들이 지난달 4일부터 가맹 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며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선 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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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yun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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