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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최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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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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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1일 제4이통 선정 취소 처분 최종 확정
스테이지엑스 "손해배상 청구·가처분 신청 추진할 것"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이로써 8번째로 추진됐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로도 평가되며 고착화된 통신 시장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 온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손잡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차게 도전하였으나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인해 현실이 됐다. 앞서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에서 예상 낙찰가보다 2배가량 높은 4301억원에 최종 낙찰받으면서 우려가 불거졌다. 2018년 당시 동일 주파수 대역 이통3사의 평균 낙찰가에 2배가 넘는 가격이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납입을 문제 삼으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금액은 약속된 자본금 2050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스테이지 엑스는 추후 최종결정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과 최종 기일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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