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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이동관→김홍일→이상인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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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7-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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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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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상임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첫 0인 체제에 돌입했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면서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 정권에서만 방통위 상임위원이 세명째 사퇴다. 이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체자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과장급 이상 간부들만 모아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방통위를 떠났다. 그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지난 1년 3개월간의 저의 재직 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주신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경 방통위에 출근했다. 전일 마감된 EBS 이사 지원자 공모 다음 절차인 국민의견 수렴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자 범죄 경력 조회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대로 새 위원장이 임명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귀한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에 야당은 다시 탄핵을 택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자진 사퇴한 지 불과 20여일 만이다. 이 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통상적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국민의견 수렴·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한 것 등이 탄핵 사유다.

대행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탄핵 대상 여부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탄핵안이 의결돼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에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 사퇴를 택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 경 발의됐는데,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결이 시작되기 전 빠르게 사퇴해 그 자리에 후임이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았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일반 상임위원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틀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해 사흘간 진행했다. 연장 사유는 이 후보자가 △자녀 입학 △출입국 기록 △외환 거래 △주식 매매 △가상 화폐 매매 등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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