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수술 성기사진 보내라니"…심평원 입증 자료 요청 논란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부인과 수술 성기사진 보내라니"…심평원 입증 자료 요청 논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7-25 20:39

본문

뉴스 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었다.


일각에선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공정한 급여심사 차원에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J-Hot]

삼전 60% 대박 어게인? "지금 사놔라" 고수의 픽

"여친 XX도 방치하면 녹슨다"…카라큘라 충격 발언

"정의선, 소주 집어가더라" 깜짝 놀란 동네 수퍼

"나체로 걸어다닌다"…한밤 포항 뒤집은 알몸女

외국인女 집단 성폭행…올림픽 앞둔 파리 발칵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지혜 han.jeehye@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13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0,8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