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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톡, 2시간 이상 먹통…이용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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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3-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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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네이버NAVER·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이통3사처럼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2년 SK Camp;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카카오톡처럼 무료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고지 수단으로 온라인관계망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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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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