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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투서 박 모씨 영업 방해로 고소…"지분취득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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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8-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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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대주주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조치 검토 중 8월 중 상장 취소 여부 최종 결론…취소되면 1년간 상장 제한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이노그리드가 전 최대 주주 박모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노그리드가 기업공개를 진행하자 한국거래소에 상장 중지를 요청하는 투서를 보낸 인물이다. 회사는 박씨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노그리드, 투서 박 모씨 영업 방해로 고소…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노그리드]

2일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박 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완료한 상태다.

박씨는 이노그리드의 전 최대 주주다. 이노그리드 현 최대 주주인 김명진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거쳐 경영권을 확보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지분 매각 등이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한국거래소에 당사의 상장 중지를 요청하는 투서를 발송했으며, 회사에는 기업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했다는 게 이노그리드의 설명이다.

이노그리드는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당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들에게 통지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당시 의사록 등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며 "박씨가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은 본인이 주식을 현물 출고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통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박씨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재 회사가 아닌 김명진 대표와 전현직 CFO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노그리드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박씨의 지분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에 압류된 상황이다. 이노그리드는 "박씨는 Samp;R코퍼레이션 대표인 장 씨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해 체납 세금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매도, 처분 및 기타 권리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했다. 이후 장 씨를 통해 전 최대 주주의 주식이 전 최대 주주의 친인척에게 양도됐고, 친인척은 이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라며 "이때 제3자에 당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를 무고죄,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효력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노그리드의 재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장 절차는 수요 예측 단계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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