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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심 법원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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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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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송통신위 “즉시 재항고할 것”


2심 법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로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가 이 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이번 2심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법부의 행정 부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1인 체제로 마비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장기간 마비시키는 게 바람직한 판단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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