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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AI학습, 행인얼굴 모자이크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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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7-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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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입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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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도봉산역~영등포역 정식 운행을 앞둔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사진=뉴시스

보행자의 얼굴·시선이 포함된 영상을 AI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차량·로봇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4개 기업이 영상활용 실증특례에 참여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검증해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을 연구하는 산업계·학계에선 자율주행 차량·로봇으로 수집한 영상에 사람이 등장할 경우 얼굴에 모자이크·흐림 처리를 적용해야 했다.

가명처리 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됐지만, 자율주행기술 연구진 사이에선 사람의 시선 역시 안전확보에 중요한 정보인데도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통상 인간이 앞을 보고 걷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선의 방향은 자율주행 차량·로봇의 입장에서 보행자의 경로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 차량·로봇으로 수집한 동영상에 제3자 제공을 막거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지난 2월부터 원본영상 사용을 허가하는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해왔다. 현재 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포티투닷·카카오모빌리티가 실증특례를 획득한 상태다.

고 과장은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례화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차량·로봇이 불빛·소리·표지판 등으로 행인에게 영상수집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달아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과장은 또 "앞으로 기업들의 창의적 시도가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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