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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예치금 이용료 4% 인상 철회…"추가 검토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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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7-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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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율 경쟁에 나서 가운데, 전날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철회했다.

24일 빗썸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 돼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되었음을 안내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의무 지급해야한다. 거래소 별 제휴된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이 나면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해 이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날 빗썸은 빗썸은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했다. 빗썸측은 "연 4.0% 이용료율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한다"며 "이는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빗썸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각 거래소들은 예치금 이율을 두고 경쟁하며 계속해 예치금 이율을 높여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원래 △업비트 1.3% △고팍스 1.3% △코인원 1% 수준으로 밝혀졌던 거래소의 이율은 지난 19일 빗썸이 2%로 금리를 올리자 업비트가 다시 2.1% 상향하고 빗썸도 재차 2.2%로 금액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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