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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R2M 서비스 금지…엔씨에 16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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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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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mp;quot;웹젠 R2M 서비스 금지…엔씨에 169억 배상해야amp;quot;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차전도 엔씨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169억원을 지급하고 모바일 게임 ‘R2M’의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처럼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 행위에 위반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나, 증거를 종합했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R2M을 일반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고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인정된 사상 최대 배상액이 됐다.

엔씨 제공


앞서 엔씨는 2021년 6월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웹젠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엔씨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리니지’의 지식재산권IP을 모바일로 재구성한 게임이다. 이후 웹젠은 3년 뒤인 2020년 8월 같은 장르의 모바일 게임 R2M을 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R2M이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행위에 해당한다”며 게임 서비스 중단 및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웹젠은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엔씨는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엔씨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2M의 서비스 종료 갈림길에 선 웹젠 측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혀 대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판결 직후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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