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이모티콘, 3천원이나 더 주고 샀다고?" 모르고 당한 사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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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앱 결제 방식에 따라 IT 서비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0세 이상부터는 절반 이상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같은 서비스를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 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카카오톡과 카카오 웹사이트에 따르면 60만여개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의 월 구독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최대 3000원 차이가 난다. 웹에서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까지 더해 39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구입할 경우 매달 69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구글 플레이를 통하면 월 구독료가 5700원이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애플과 구글이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양사는 자사 앱 안에서 앱·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떼어간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사는 수수료를 포함해 웹 대비 앱에서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마켓 이용자의 59%만이 앱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10대, 20대만 나이 기준의 경우 인지 비중이 79%를 넘겼지만, 50대와 60대는 각각 46.4%, 44.7%에 그쳤다. 소비자가 결제 방식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앱 내에서 링크 등을 제공해 앱 외부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하는 결제 방식인 ‘웹 결제 아웃링크’와 앱 내에서 이용자에게 웹페이지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앱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폐쇄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애플이 앱 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구글과 애플은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양사는 같은 해 11월 최대 수수료 26%를 부과하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고 “선택지가 두 개가 됐으니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yre@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카라큘라, 이번엔 JTBC기자 이름 거론하며 3000만원 갈취 의혹 ▶ 최화정 “결혼 반대했던 前남친 엄마, 가장 고맙다”…왜? ▶ 폭우속 “살기싫다” 중랑천 뛰어든 50대女…경찰이 구했다 ▶ “요즘 20대 연애하려고 난리” 소개팅앱 ‘폭발’…사진 열공 ▶ 최태원 “아들과 어깨동무, 왜 화제가 되는지…마음이 아프다” ▶ 악천후로 중단됐던 싸이 흠뻑쇼…21일 공연은 정상 진행 ▶ 150만 유튜버 랄랄, 엄마 됐다…3.7kg 딸 득녀 ▶ 싸이 ‘흠뻑쇼’ 과천 공연, 폭우로 시작 1시간 안돼 중단 ▶ “차라리 핫도그 접는게 낫다” 삼성 조롱하던 ‘여성’ 사라졌다? ▶ “기안84까지 이럴 정도” 100만원도 안 아까워…여자보다 더 펑펑 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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