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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경찰·쇼핑몰 사칭, 악성앱 유포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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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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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 합동 발표
개인정보 빼가는 스미싱 사기 주의
QR코드로 악성앱 설치 유도하기도

설 연휴 기간 중 명절 선물로 위장해 돈을 빼내려는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와 공공기관 사칭 등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 설 앞두고 quot;경찰·쇼핑몰 사칭, 악성앱 유포 문자 주의하세요quo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들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에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 유포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건16.9%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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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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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출처: 전남지방경찰청

공유형 킥보드,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했다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 사기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답변이 제공된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중에도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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