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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플랫폼 규제법, 글로벌 빅테크 종속만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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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7-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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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인기협·정책학회, 디지털산업 세미나 개최
참석 법학자·법조인 "플랫폼법, 일방적 공공성 강요"

quot;섣부른 플랫폼 규제법, 글로벌 빅테크 종속만 심화될 것quot;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책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2024.07.16.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나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들이 실제 이용자 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적고 오히려 토종 플랫폼들이 쇠퇴하고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규제 목적과 철학 없이 규제부터 우선 하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토종 기업들이 후퇴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이용자들이나 중소사업자·중소상공인들 모두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려면 국내 관련 시장이 불공정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거나, 예상된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김 교수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학자들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계가 구조적으로 독점이 불가능한 완전 경쟁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국가 지원이 없고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단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이들 사업자에게 특허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일방적인 공공성 강요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이념으로 한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뜻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문제에 정부 당국이 팔짱 끼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영감을 받은 현재 법안들이 유럽과 한국의 디지털 시장 간 중요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충분한 숙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산업 경쟁력 제고나 이용자 후생에 있어 필요한 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사전 규제가 아니라 새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진출해 기존 산업 분야 행위자들과 경쟁하게 해주는 탈규제 방식 혹은 시장 친화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제22대 국회의 효과적인 입법,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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