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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 첫 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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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13 13:18 조회 2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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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 첫 발 내딛어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를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3월21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13일까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 시행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배경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게임 이용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합성형에는 게임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키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전병극 차관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고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 담겠다"며,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 목적 게임물 등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됐다.

전병극 차관은 "개정안의 기준은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800억 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라며, "다른 가치 보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됐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기한 확률정보를 검증한다. 모니터링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게임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업무적합성을 최우선에 두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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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문체부는 국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도 개정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현행법 상 제제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 등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며,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방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역차별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뢰성 관련 부분이 제도의 정착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기관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단을 업무적합성에 맞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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