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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올해 첫 공판…재판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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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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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공판 예정
재판 장기화 우려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올해 첫 공판이 열린다. 방대한 증거 자료로 인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을 연다. 올해 첫 공판이다.

김 위원장은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김 위원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주식 매입을 검찰이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31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재판은 지난해 9월11일 처음 열린 이후 현재까지 6차례 진행됐다. 시세조종 혐의는 증거 입증 과정이 복잡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많다"고 언급할 정도로 방대한 양인 2270개의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 위원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과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질 수 있어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3심 전체 과정이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며 당장 현안을 챙기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 등으로 리스크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으나 이른 판단이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카카오는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수사로 경영진의 리소스가 분산돼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며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진행 중인 카카오 관련 수사의 방향성을 바꿀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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