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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언론 검열 우려된다"…류희림, 방심위 국가기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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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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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현직 방심위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전환시켜 정부가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게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지적이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방심위를 통제할 수 있어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의 심의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는다"며 "이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방심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서 호선되던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2008년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 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심의 업무를 방통위로부터 분리하면서 민간독립기구로 출범했다.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언론 내용을 국가가 검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민간독립기구로 기능했다. 이 때문에 위원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은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가 편파적이라며 방심위 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류 위원장과 방심위 상임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심위 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하라는 성명도 나왔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위원들은 "이같은 반응은 방심위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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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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