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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게임 질병코드 구속력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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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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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판가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 = 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게임 질병코드 구속력 낮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 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 중이다.

민·관협의체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통계법의 맹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게임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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