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금융당국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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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판매 중단…미등록 영업 논란 속 소비자 보호 조치
㈜문화상품권, 금융당국 상대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문화상품권, 금융당국 상대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역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선불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법적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 정지, 혹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상품권 측은 자사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 논란이 불거진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별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재관 기자 se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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