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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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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0-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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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로고. 네이버웹툰 제공

네이버웹툰 로고. 네이버웹툰 제공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인물이다. 올해 5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B씨와 C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붙잡혔다. 네이버웹툰은 B씨와 C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5억원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 신원과 불법 행위 사실을 특정하는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억달러약 2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신청해 150여개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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