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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거 표절"…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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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0-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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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의 대표 IP지식재산권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번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넥슨의 입장대로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유출한 것인지,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처럼 자체 IP일 뿐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미국 법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이번 1심 판결에 글로벌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관련 저작권침해 관련 1심 선고를 내린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2021년부터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를 도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 배경으로 과거 넥슨에 근무하던 직원이 P3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무단 반출한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P3와 다른 게임 요소들이 다크앤다커에 다수 삽입된 만큼 저작권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달 10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 "넥슨이 3년 전 P3 축시를 포기했으며, 넥슨 전 직원 최모씨는 퇴사 이후 P3 정보에 접근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넥슨은 "최씨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팀원들에게도 이직을 권유한 사실을 감사팀이 발견했다"며 "이 때문에 P3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미국에서 먼저 진행됐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 이 사안을 다루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항소가 올해 7월까지 진행됐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미국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 자체를 다룬 게 아니었다. 미국 법원의 판단은 "양측의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였다.

국내에서도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으로 양측이 맞붙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영업방해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맞섰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올해 1월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넥슨의 성과를 아이언메이스가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시급하게 게임 배포 등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P3를 개발하던 곳은 넥슨의 서브브랜드 민트로켓이었다. 데이브 더 다이버가 나오기 전 1호작이 될 운명이었다. P3는 이후 P7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변경되며 중세 다크 판타지물에서 총기류를 활용하는 생존 어드밴처 게임으로 변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후 다크앤다커 개발진 상당수가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측 손을 들어줄 경우 전반적인 업계의 보안 강화 및 사원 검열 바람이 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최근 축소되는 분위기인 재택근무 형태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판결이 크래프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내년에 출시하기 위해 담금질하고 있다.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준다면 크래프톤이 넥슨과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크래프톤-아이언메이스간 법정 다툼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는 P3가 공표되지 않을 운명이었다는 점 역시 변론에서 주장했으나, 공표되지 않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넥슨의 자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법원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게임 유사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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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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