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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인 게임, 15세 등급 위장해 국내 배포…규제 허점 노린 반복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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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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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소환사 어둠속의 반격

소녀 소환사 어둠속의 반격

중국산 성인용 모바일 게임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악용해 15세 이상 이용가로 위장, 시장에 유통됐다. 해당 게임은 이미 구글플레이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름을 바꿔 재배포하며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약 열흘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소녀 소환사: 어둠 속의 반격’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게임이 등장했다. 게임은 중국 개발자로 추정되는 ‘LUIMEIYEE’라는 업체가 제작했으며, 15세 이상 이용가로 등록됐다. 그러나 설치 후 실행하면 성인용 만화를 연상케 하는 노출도가 높은 여성 캐릭터의 일러스트가 로딩 화면에 등장한다. 게임 내부에서는 ‘빛의 소환사: 소녀들의 전쟁’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이 게임은 방치형 캐릭터 수집 게임 형태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추가 일러스트가 해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임 내 음성은 중국어, 캐릭터 대사는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는 한국어를 지원한다. 유료 재화를 이용해 캐릭터를 뽑는 방식의 수익 모델도 포함되어 있지만, 확률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여전히 게임을 실행할 수 있으며, 별도 앱설치파일APK 다운로드를 통한 설치 안내까지 이뤄지고 있다. 결제 역시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인앱결제를 지원하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게임 등급분류 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위가 직접 심의하지만, 15세·12세·전체이용가 게임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간단한 설문 절차만 거쳐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개발사가 이름이나 법인을 바꾸며 불법적인 게임을 반복적으로 유통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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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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