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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유출 논란, 문제 자료는 6년 전 이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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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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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퇴직 연구원, 기술유출 혐의로 조사
메신저서 주고 받은 PPT 자료가 문제
시험발사체 데이터, 논문·언론에 공개된 자료
나무위키에 공개된 누리호 시험발사체 구조. 단체대화방에서 주고 받은 PPT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나무위키

나무위키에 공개된 누리호 시험발사체 구조. 단체대화방에서 주고 받은 PPT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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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다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기술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퇴직 연구원이 누리호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는 것이다. 경찰 수사를 받은 연구원은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언론보도와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여서 기밀 문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항우연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메일과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등 주로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작년 10월 항우연이 발사체연구소 소속 A연구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기술 유출 논란처럼 이번에도 항우연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A연구원은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메일함에 있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A연구원은 퇴직 이후 대전에 우주발사체 자문회사를 세웠다.


A연구원은 외부로 반출한 메일은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들로 누리호 기밀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퇴사를 앞두고 메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누리호 기술유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다른 항우연 연구자는 “누리호 설계 자료를 비롯한 기밀에 준하는 자료들은 메일함이 아닌 IDMS라는 별도 시스템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A연구원의 메일함 자료 반출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는 현재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소속 다른 연구원들까지 확대됐다. A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하던 경찰이 A씨가 들어가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항우연 연구원들이 주고 받은 파워포인트PPT 파일도 문제 삼으면서다.

이 단체대화방에 있던 B연구원이 올린 PPT 파일에 누리호 시험발사체와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자료를 공유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있다.

조선비즈 취재 결과, 문제가 된 PPT 파일은 사운딩sounding 로켓 개념 설계에 대한 설명 자료다. 사운딩 로켓은 과학 관측이나 실험을 위해 장비를 탑재한 준궤도 로켓을 말한다.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소속 B연구원이 만든 이 자료는 실험용 로켓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건 PPT 뒤에 붙은 누리호 시험발사체에 대한 데이터다. PPT에는 누리호 시험발사체 제원과 비행궤적 데이터가 실려 있다. 경찰은 이 부분이 누리호 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호 시험발사체는 2018년 11월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항우연 연구자들은 누리호 시험발사체 제원과 데이터는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여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발사체 제원은 2018년 11월 28일 발사를 앞두고 이미 항우연이 언론에 공유한 내용이다. 여러 언론 기사와 블로그에도 PPT 속 자료가 그대로 들어갔다.

또 발사 5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항우연 연구자들이 ‘시험발사체 비행시험 궤적 데이터’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는 PPT에 담긴 누리호 시험발사체 관련 비행궤적 데이터 등이 똑같이 실려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한 항우연 연구원은 “언론과 논문을 통해 이미 다 공개된 자료로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도 “연구자들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료를 주고 받는 행위가 출연연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PPT의 내용 자체가 기밀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항우연의 수사의뢰로 2023년에도 누리호 기술유출 의혹을 두고 발사체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2024년 4월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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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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