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7-04 18:22

본문

뉴스 기사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인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번 회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 성분인 티옥트산, 기관지 천식에 쓰이는 프란루카스트수화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치료 성분인 모사프리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주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엠파벨리주
페그세타코플란
주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soh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필리버스터 시작되자 잠든 與의원들…"피곤해서""부끄럽다" 사과
직장동료 살해·도주했던 40대,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
롤스로이스남에 마약준 의사, 상습이었다…28명에 549차례 투약
대마삼겹살, 대마소주…"해외여행중 마약 식음료 주의하세요"
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 적극협조"
호주서 한 명이 수백회 정자 기증…"형제자매 700명 추정"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오스트리아 성당 전시 출산하는 성모상 신성모독 논란 속 훼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36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6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